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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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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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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발판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진행될 수 없었던 여러 신산업을 통해 핀테크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냈다.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2+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특례 기간 내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특례기간 종료 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나, 현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법령 제·개정 권고’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혁신금융사업자는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법령 미비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제도적 미비로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접는 일이 없이 안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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