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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 [최미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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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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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최미경의원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는 해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성남시 72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자원봉사로 애쓰시는 학부모님들과 경찰관 및 공익요원 그리고 어르신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식이법 1년, 성남시의 스쿨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말하고자 합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로 ‘김민식’ 어린이가 안타깝게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문재인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두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대책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관련 개정안은 12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어, 피해 어린이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전인 2019.11월 한달 동안 도로, 주차장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중원구 관내 초등학교를 등교시간 안전한 등굣길 교통봉사와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며 현장을 발로 뛰며 살폈습니다.


영상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1 송출>
등교시간 주차장이 부족한 학교 앞 스쿨존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은 여전히 아이들의 안전통행을 방해하고 있었고, 횡단보도 앞 볼라드식 보행신호기 음성안내보조장치는 어린이 장난등으로 인해 고장나 방치 되어있습니다.
<영상 2  송출>
본 의원은 관련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여 횡단보도 앞 볼라드식 보행신호기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전수조사 요청을 통해 수리 및 고장이 많은 볼라드식이 아닌 신호등 상단에 설치하는 IOT신형으로 교체를 보고 받았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1년이 되어가는 2021년 3월 2일 개학을 맞아 다시금 중원구 관내 초등학교 현장을 찾아 안전한 등굣길 교통봉사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3 송출>
현재 큰 대로에 인접한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고, 본 도심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에 위치한 학교들은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들과 양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들을 피해 아슬아슬 하게 등교하는 아이들은 여전히 교통사고 안전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36억8천 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차량속도를 저감하기 위해 적색포장으로 1km이상 포장된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차량 무인교통 단속카메라50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34개, 노랑 신호등55개등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올해와 2022년까지 성남시 전체 초등학교 72개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학원 밀집 지역까지 확대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먼저, 민식이법 시행 1년 동안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교통기획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발로 뛰며 현장에서 느낀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위험한 곳부터 찾아서 개선하는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최근 10여년 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하여 동일 유형의 사고 예방 대책과 연계시켜 통학로가 얼마나 안전한지 정량적.정성적 평가 항목을 선정, 가중치를 부여한 후 통학로의 안전 정도를 점수화 한 평가지표를 토대로 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최근 성남시의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안전시설물 DB구축용으로 한계점이 많습니다. 환경적 측면, 시설적 측면, 교육적 측면, 법.제도.단속적 측면, 관리.운영적 측면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둘째,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유사 및 상이점을 토대로 효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통합되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셋째,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 만큼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는 예외없는 강력 조치로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보행 중 일어나는 사고로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가려 운전자들이 빨리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는 불가하다는 안전문화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넷째. 학교부지를 활용해 안전한 보행 공간인 보도가 필요합니다.


민식이법 이후 도로가 좁아 보도의 설치가 어려웠던 통학로를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보행로를 내는 방식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한 타 지자체 사례도 많습니다.


다섯째,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와 일방통행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와 대체 주차장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양방향 도로는 일방통행 지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섯째, 시민 모두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는 안전하게 보행하는 방법(선다, 본다, 손을 든다, 건넌다). 운전자의 서행.방어 운전의 노력이 지역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꾸준한 안전문화 확산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어갑니다.


몇일 전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아이들의 등.하굣길 환경은 안전하게 바뀌고 있지만, 운전자의 안전의식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안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존경하는 은수미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교통사고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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