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봄철 산불 조심 기간’ 헬기 골든타임제 운용 체제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2.2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 ‘봄철 산불 조심 기간’ 헬기 골든타임제 운용 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02 16:35

본문

# 비상 근무 태세 유지



성남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에 대비해 ‘헬기 골든타임제’ 운용 체제에 들어갔다.


이 기간,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 근무태세를 유지해 산불 발생 때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한다.


시는 100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임차 헬기 1대와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31종, 3136점을 확보했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등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정자·영장공원 주변에는 산불감시원 110명을 분산 배치했다.


인근 군부대 5개소와 770명의 진화 병력 지원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헬기 추가 필요 상황 땐 광주, 용인 등 인근 자치단체, 경기도,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한다.


산림 인접 100m 안 지역의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각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입산하거나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 녹지과 관계자는 “봄철엔 건조한 날씨로 불씨가 번지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산불 발견 시 소방서(☎119), 성남시 산불대책본부(☎ 031-729-4291~5)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녹지과 산림팀 김민정 031-729-4295, 010-2657-1203













1

2

0

3

3

2

2

3

6

6

6

9
12-26 12:07 (목)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