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부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 내년부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1-13 16:01

본문

# 대출 잔액의 1.5%…연 최대 100만원씩 최장 5년간


성남시는 내년부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주택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400가구이며, 확보한 사업비는 4억원이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면 내년 1월 1일부터 연중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를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제외로 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 여성가족과장은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1

1

1

6

2

2

4

6

6

5

7

8
12-26 13:42 (목)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