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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시장조성자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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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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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 위한 시장조성자, 대부분이 코스피 종목
# 파생시장 조성자, 헷지 명목으로 코스피 200 종목 자유롭게 공매도
# 시장조성자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시장 조성자(Market maker)’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면서 개인 투자자(개미)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조성자의 경우 2015년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매도‧매수 양방향 호가를 내 원활한 투자를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당시에는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유가증권 127종목, 코스닥 247종목을 선정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상은 주식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코스닥보다 시장조성자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저유동성 종목’이 훨씬 많다. 코스피의 경우 저유동성 종목이 2016년 25종목에서 지난 2017년 30종목, 2018년 82종목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574종목까지 확대됐다. 반면 코스닥은 2016년 15종목 지정에 그쳤고, 지난 2017~2018년에는 지정 종목이 아예 없다가 지난해 75종목으로 늘었다.


올해 코스피 종목 시장조성 종목은 659종목이고, 코스닥 종목은 183종목에 불과하다. 특히 코스피 시장조성 종목의 가장 많은 종목을 부여 받은 시장조성자는 무차입공매도로 지탄 받았던 외국계 증권사이다.



파생시장조성자제도는 파생상품시장의 유동성 공급 및 투자자 거래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파생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신 헷지 목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다. 이와 같은 파생시장 조성자는 공매도 업틱룰(up-tick rule·공매도로 주식을 팔 때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을 부를 수 없게 한 제도) 예외 허용 거래대금의 70~80%를 차지해 왔고, 지난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허용된 거래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파생시장 조성자들의 공매도는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코스피200’ 종목에 집중돼 있다. 주식시장조성자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에 대해서도 파생시장 조성자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주식/파생 시장조성자들은 시장조성행위에 대해 수수료 면제, 증권거래세 면제, 공매도 업틱룰 예외 허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점검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애초에 저유동성 공급을 위해 도입한 주식시장조성자 제도가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확장되며 정작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경우에도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이유로 주식시장에서 종목에 구애받지 않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에 대해 자유롭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모든 시장참여자들에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은성수 위원장에게 시장조성자 제도의 전반적인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의원님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 개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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