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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강현숙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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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0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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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4동, 위례동, 복정동, 산성동, 양지동 출신 강현숙 의원이 성남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해 학교 앞 주택가 주차장 문제 부족 해결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한다고 발언했다.


2019년 12월 10일에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의 핵심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속도 제한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학교 앞 노상주차장 폐지 등을 담고 있으나 본 시가지 주민들은 안 그래도 부족한 주택가 주차공간이 줄어들어 불편을 낳고 있다고 했다.


양지초등학교 앞 40여 대 분량의 주차공간이 오는 9월 30일부로 없어지게 되었는데 이미 이곳의 주차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어린이 보행 안전과 주차문제로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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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시가지의 여건상 제한된 공간에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인접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증·개축을 통해 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학교 앞 노상주차장은 안전한 통학로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앞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도 확보하면서 주민들의 주차 불편도 해소하며 새로운 주차장확보 조성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과 사업기간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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