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올 연말 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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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26 21:44본문
# 법제도적 완비 후에 양도세 과세범위 넓혀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범위가 올해 연말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는데에 대해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양도소득 과세 전면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직 이중과세의 논란이 되는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이나 손익통산, 이월공제의 법‧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 대주주 기준만 대폭 낮춘다면 주식시장의 충격과 함께 조세저항만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은 코로나 사태로 급락한 이후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동참에 힘입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 범위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면, 연말에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지나치게 급증하여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 김병욱 의원 생각이다.
이어 “현행 대주주 과세 방식은 연말 특정 시점의 주식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대주주가 결정되다 보니 대주주 과세기준을 3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연말에 조세회피를 위한 개인투자자의 집중 매도를 유인하여 가뜩이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우려되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부동산 중심으로 움직이는 부동자금을 흡수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금융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금융위가 정부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의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겠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정부 내에서 강하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