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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최미경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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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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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미경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 정책을 제언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로 폐지를 활용한 제지회사 제품들이 수출이 막혀, 폐지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폐지를 수집하여 고물상에 판매해 생계를 이어가는 열악한 환경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은 요즘 모두가 힘들지만, 더 팍팍한 삶을 이어 가고 있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폐지수집 노인실태에 관한 기초 연구’ 자료(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에 따르면 만 65세이상 노인 중 약 6만6000명이 폐지를 줍는다고 하며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로, 우리나라 노인 100명 중 1명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폐지수집으로 얻는 수입은 시간당 2,200원, 월평균수입은 약 20만원,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고령의 노인들은 일자리가 없어 폐지를 줍는 현장으로 내몰리는 현실이라고 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폐지수집 노인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일시적, 시혜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제출한 자료(2020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성남시 폐지줍는 어르신은 총193명으로 생활수준별로 보면 국민기초생계급여수급자 29명, 차상위계층23명, 그 외 141명으로 조사 됐습니다. 또한, 연령별로 모두 65세이상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149명으로 더 많고, 수정구와 중원구 본도심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성남시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내역을 보면 성남시는 폐지 줍는 어르신 전체에게 안전장비(야광조끼, 반사경, 안전장갑 등 일반안전용품 및 계절별 안전용품)가 지급되고, 중위소득 50%이하 어르신들에게는 1인당 10만원 이내 방한복이 지급되고 폐지 수집활동 중 사고 발생시 긴급복지 지원안내와 일자리 연계도 하고 있지만 시혜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했다.



그런데 타 지자체 정책적 지원 및 노인일자리 지원 사례를 보면 최대 폭염일수를 기록했던 2018년 폐지 수거활동을 쉬면 그만큼 구에서 보상을 하는 '폭염 휴업비'를 지원했던 서울시 중구는 거주지 인근 청소 취약지역을 순찰하거나 재활용정거장에서 분리배출을 도우며 월15만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면서 골목환경 개선까지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자원관리사’라는 공공일자리를 마련했고, 광진구와 동대문구는 폐지 단가하락에 주목, 지역 내 고물상 매입단가를 조사하여 적정단가를 책정, 차액을 지원하는 '차액 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광진구 적정단가 1kg 70원, 1인 최대150kg, 동대문구 적정단가 1kg 80원, 1인 최대100kg)




이에 최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방안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성남시의 3개 구청에서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인 ‘실버 환경지킴이 사업’의 집행 잔액을 적극적 행정을 통해 안정적 소득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했다.


최근 3년간 예산액과 집행액과 집행차액의 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는 집행잔액이 81,473천원, 2018년도에는 523,319천원, 2019년도는 284,464천원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지수집 어르신들에게 실버 환경지킴이 사업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 소득을 보장해 주면 좋겠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폭염 휴업비, 자원관리사, 차액보전 사업도 제안한다고 했다.

또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폐지수집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각기 다른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폐지수집 노인은 생계급여 수급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 폐지 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급여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의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비수급자이면서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폐지를 수집하는 경우 긴급생계지원 등을 통해 우선 보호하고, 기초보장제도 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폐지수집 노인의 대부분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는 매우 나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기관 이용을 하지 못하며 지역사회를 통한 돌봄과 상담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사고 위험 요소로부터의 안전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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