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지역위원장, LH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추가 지원대책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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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10 16:55본문
# 특히 김위원장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청해왔던 저소득층 지원대책 포함
# 또한 분할납부 계약금 인하(85㎡ 이하 3억→2억, 85㎡초과 5억→4억), 분할납부 계약시 소유권 이전 등으로 임차인의 부담 감소와 재산권 행사 권한 확대 가능
# 김병관 위원장, “20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토부, LH와 끊임없이 소통해 온 결과가 도출되어 매우 환영”,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생활정치 이어나갈 계획”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남시분당구갑 김병관 지역위원장은 분당판교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 저소득층 지원, ▲ 분할납부 계약금 인하, ▲ 분할납부 계약시 소유권 이전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김병관 위원장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분할납부 계약시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안들을 줄기차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요구해 왔는데, 지난주 LH가 분양전환 지원대책 2.0이라는 이름으로 이들 내용들이 포함된 대책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LH가 마련한 대책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대책이 포함되었는데, 분할납부 계약시 현재 납입된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원금 및 할부 이자는 10년 후 일시에 납부하는 방안으로 고령자 등 소득이 적거나 전무한 주민들은 추가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 매매 또는 임대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LH 지원대책에 따라 분할납부 계약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고 할부금 완납시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분할납부 계약시 근저당 설정 후 임차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져 주민들은 비로소 내집 마련이라는 꿈을 법적으로 확인받게 되고 임대(전세 또는 월세)와 금융기관 대출 등 재산권 행사 권한도 확대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지원대책에는 분할납부 계약금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3억원(85㎡ 초과는 5억원)이었으나 1억원 하향 조정되어 2억원(85㎡ 초과는 4억원)으로 계약준비금이 인하됨으로써 임차인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안은 첫 번째 대상 지역인 분당판교 주민들에게 이번주 후반 우편으로 안내문이 전달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김병관 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줄기차게 국토교통부와 LH와 협의를 해오면서 주민들이 희망하시는 사안들을 정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 결실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내집마련이라는 꿈 하나만을 갖고 살아오신 분당판교 주민들, 특히 삶이 어려우신 취약계층 분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 드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주민들과 함께 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