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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안광림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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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0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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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안광림 의원(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이 성남시 산하기관 직원 채용 실태에 대해 발언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7월 24일 공개했으며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 지난 2017년 이후 실시된 세 번째 조사이며 2018년 실태조사 이후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1,2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는데 성남시 대상기관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료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시체육회로 주요 조사내용은 신규 채용시 채용 청탁, 부당지시 여부 및 채용 업무 처리 과정의 부적성 여부이며, 정규직 전환시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했다.

 

기 관 명

지적 건수

행정상

신분상

주의

징계

훈계

27

27

8

1

성남도시개발공사

3

3

 

 

성남산업진흥원

4

4

2

 

성남문화재단

4

4

 

 

성남시청소년재단

10

10

6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1

1

 

 

성남시의료원

4

4

 

 

성남시체육회

1

1

 

 

    

이와 관련해 ‘17, ’18년 두 차례 전수조사에서 지적받은 공정성 확보나 채용계획 수립 여부 및 채용공고 과정과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절차와 합격자 결정 과정 등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되어 그에 따른 처벌과 징계, 불합리한 인사규정 및 시험방법 등을 개선하였으나, 올해도 채용 절차를 소홀하게 진행하여 27건의 지적사항과 8명의 신분상 문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중앙부처에서도 성남산업진흥원과 성남청소년재단을 징계요구 대상기관으로 명시하여 이번에 공개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시 산하기관의 직원 채용 절차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채용 절차 추진 시 기관별 ‘내부 규정’ 등을 세밀히 파악하여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충실히 검토함은 물론 합격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절차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인·적성 검사나 필기시험, 면접시험은 외부위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내부규정은 채용시험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개정해 놓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합격자를 변경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고 내부규정과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객관적 공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중앙정부 합동 실태조사에서도 위탁채용의 문제점을 밝힌 바 있듯이 성남시 산하기관이 각 기관별 위탁채용 시 적은 비용으로 소수를 선발할 때 위탁회사의 책임성, 전문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채용 시에는 필히 시가 주도해야하는데 ‘17, ’18년 산하기관 채용실태 점검에서도 똑같은 지적사항에 대한 방법 개선으로 시가 공공기관 시험 통합에 대해서 얘기했으나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시 산하기관이 일 년에 100여명 이상의 신입직원을 각기 다른 날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이런 시험을 시가 공공기관 시험통합 방식을 적용해서 선발한다면 공정한 채용이 될 것이며 산하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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