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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국회의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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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3-21 09:32

본문

 폭력 가해자에게 성폭력 피해로 인한 손해액의 배상 책임을 가중하여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윤종필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회) 20,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다. 이러한 미투(Mee Too) 운동이 국가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투 운동은 인생을 건 도박’, ‘재판가도 고작 벌금형이라는 기사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고 2, 3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윤종필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성폭력 근절을 더욱 어렵게 할 수 밖에 없다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 보다 더 과중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가 결코 성폭력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미투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은 범죄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3. 20.

발 의 자 : 윤종필신보라임이자김성원김승희박인숙이양수최도자성일종신상진 의원(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겪은 성폭력 피해를 알림으로써 각계각층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미투(Me Too)운동이 국가적인 이슈가 되면서, 성폭력의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성폭력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가중하여 부과하는 것 또한 성폭력 예방 및 가해자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545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조의4(손해배상 책임)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성폭력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3. 성폭력 행위의 유형 및 정도

4. 성폭력행위자가 해당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의 정도

5. 성폭력행위자가 성폭력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6. 성폭력행위자의 재산상태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성폭력 행위부터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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