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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진 의원 성남시의회 235회 임시회 5분 발언, 중원구에도 예산편성에 형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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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03 12:32

본문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과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과 27백여 공직자 여러분!

 

廷論直筆(정론직필)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갈현동, 여수동 지역구

시의원 박도진입니다.

 

 

첫 번째, 성남시 녹지. 공원조성정책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에 걸쳐 ‘2020 성남시 공원 및 녹지기본계획을 세웠고,

 

20116월에 경기도 승인을 받아, 2009년 기금조성에 관한 성남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201030억 기금 적립 이후 8년간 기금이 적립되지 않았습니다.

 

기금은 그해 년도 예산 순 세계 잉여금의 15% 이내로 적립하게 되어 있어 2017~2018년도에 약 30억씩 적립되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201710, 201810억의 기금만 적립되었습니다.

이는 녹지공원조성을 안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의회와 시민을 기만하는 좋지 못한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이 잘못된 정책은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의식한 선거공약 남발이었고, 시민 기만행위이자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저해하는 아주 잘못된 시 정책임을 고합니다.

 

성남시는 이로 인하여 중단된 대원공원, 아튼빌 아파트공원, 아튼빌 뒷산원의 조성으로 혜택을 누려야 할 10만여 인근주변 주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합니다.

 

 

환경이 열악한 본시가지 시민의 휴식공간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20181월 성남시 시의회 업무계획에 의하면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부지 근린공원 조성 2,561,

수정구 태평1(삼정아파트)밀리언파크 공원 조성 362,

수정구 상적동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조성360,

수정구 상적동 청계산 산림휴양공간조성13억 등

 

34백억에 가까운 천문학적 예산으로 수정구민에게 삶의 질 향상과 휴식공간을 제공한다하니 이는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정구민뿐 아니라 중원구민도 이에 준하는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성남시 집행부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러한 행정은 중원구민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위화감을 준다는 준엄한 사실을 성남시 이재명 시장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중원구 도촌동 9단지 주변 회차지 주변의 주차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대형트럭, 버스, 특수차량 등이 도로에 365일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하고 있어 이 주변도로를 주행하는 차들은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위험을 감수하며 이 지역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고도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에도 성남시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듯합니다.

 

교통사고, 인사사고 등 시민안전이 버젓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도촌동 주민들은 성남시의 무능한 행정에 울분과 한숨이 늘어 간다는 것을 시 집행부에 경고 합니다.

 

또한 중원구 도촌동 성남-장호원간 국도를 개통하면서 야기된 교통소음 제는 성남시가 중앙정부와의 민원해결 골드 타임을 놓쳐 버림으로 인하여 오늘도 도촌동 주민들은 울분을 참으며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남시 집행부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성남시가 성남동 종합운동장내에 종합스포츠센터를 유치하면서 성남시 어린이 스포츠시설인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물을 철거한 이후 대체 시설에 대한 대책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1365일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상설 놀이시설이 부족한 성남시!

 

시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으로 주차장용도를 변경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주는 그런 시설보다 매일 매일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시 집행부는 명심하여 계획을 수립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성남시는 이러한 정책에 과오를 시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민에게 보고하여,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시민이 행복하다는 성남시 구호에 조금이라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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