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청년기본소득 조례 통과 강력히 촉구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0.0'C
    • 2024.10.19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청년기본소득 조례 통과 강력히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30 17:59

본문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조례 통과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년에 총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례가 폐지되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가 유일하며, 올해 24세가 되는 성남시의 청년들은 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성남시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과 조례 폐지는 청년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며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제고하여, 청년기본소득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성남시가 청년 정책의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청년기본소득 조례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윤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은 지난 24일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3명, 무소속 1명 찬성과 국민의힘 3명 반대로 가결되었다.

 

윤혜선 사진.jpg






14

16

17

15

11

17

17

20

19

19

22

22
10-19 09:35 (토)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