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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미 성남시의원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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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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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지자체 감독 권한 명문화 통해 자율 관리 한계 극복 기대

- 관리비 부당 징수, 회계 불투명, 하자보수 갈등 등 민원 해소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국민의힘, 분당,수내3,정자23,구미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 등 다양한 형태의 집합건물이 늘어나고 규모도 대형화되면서, 관리비 문제나 하자보수 갈등 등으로 인한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집합건물에 대한 지자체장의 감독 권한이 명확해진 점을 토대로 관련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감독 현황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집합건물 관리계획 수립 감독권한 및 절차 감독 결과 통보 및 시정조치 요구 등이며, 집합건물의 실태조사와 정보제공, 교육지원 등의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박은미 의원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집합건물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제기해 온 만큼, 이번 조례가 제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제도권 내 주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주민분들이 겪고 계신 복잡한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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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21:14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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