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협의부서 간소화 지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1-29 06:18본문
- ‘건축허가 민원 처리 속도 지연’지적
- ‘일괄 협의제도’도입으로 행정 효율성 강화 촉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 수내3, 정자2·3, 구미)은 27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허가 민원 처리 속도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종성 의원은 "건축허가를 접수할 때, 여러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일부 공무원이 협의가 필요 없는 부서까지 불필요하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건축 허가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집행부의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종성 의원은 "건축허가 민원 처리 시,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가 처리되어야 하지만, 실상 이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종성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허가 처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별 협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일괄 협의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종성 의원은 일괄 협의제도가 시행될 경우 "첫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둘째,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셋째,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일괄 협의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민원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최종성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변화를 촉구했다.
- 이전글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행정사무감사 환경정책과 지방보조금 2021년 대비 2024년 예산 1/10로 급감 지적 24.11.26
- 다음글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급증하는 1인 가구 적극 지원 당부 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