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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12ㆍ29여객기참사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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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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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치료·의료·생활·돌봄·교육 등 종합 지원

- 신체적·정신적 회복 위한 치유휴직제 도입

- 사망사고보험 가입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지원

-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범죄 별도 처벌규정 도입

- 유가족협의회 등 정보요구권·의견개진권 구체적으로 보장

- 기존 사고조사위·사고조사단에 국회 추천 전문가 2명 추가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월 28일(금),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12ㆍ29여객기참사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12ㆍ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정부에 피해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ㆍ생활금 지원ㆍ돌봄 지원 및 ▲초ㆍ중ㆍ고ㆍ대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했고 ▲상법상의 제한으로 사망사고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에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었다. 


특히 이 의원의 특별법안은 ▲국회, 지원ㆍ추모위원회와 함께 유가족협의회에 대하여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상황에 대한 정보요구권과 의견개진권을 명시하며 구체적으로 담고 있고, ▲기존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 따른 사고조사위와 사고조사단에 국회가 추가적으로 각 2명 이내에서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수진 의원은 “12ㆍ29여객기참사는 희생자와 피해자와 함께 전 국민에게 아픔을 준 대형 재난참사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희생자와 피해자에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피해자와 우리 공동체의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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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10:54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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