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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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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성남시의회 이영경 시의원(국민의힘, 서현1·2)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이 내달 18일 제29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남시는 분당신도시를 필두로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인구 증가를 대비한 공공주택 공급사업 등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도시 성장에 맞춰 공급된 주거지와 상업시설 등은 노후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계획과 개발의 과정에서 시민참여형 도시 정비 및 관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시 계획 및 개발이 되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 되어왔다.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공청회와 공람 절차가 있지만, 이러한 제도적 참여 절차가 시민참여를 보장해주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도 자주 있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풀어가면 사업이 더 쉽게 되고, 계획이나 개발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이나 개발이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바탕에서 이의원은 이번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고, 시민이 주도된 도시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역량 강화를 주안점으로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목적과 정의 ▲ 시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 지도 감독 및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영경 의원은 “시민참여는 바람직한 것이고 당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참여는 어렵고 고단하기만 하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중에는 자신의 재산권에만 관심이 있고, 실제 사업을 통해 어떤 모습의 도시가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는 현실에 늘 안타까웠다. 교육·설명회 및 홍보를 통해 지역 현안에 자연스러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 작은 시작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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