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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각 성남시의원, 숨겨진 세금 52억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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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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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사랑상품권 유효기간 5년,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불용액 52억 원
- 조례 개정을 통해 성남사랑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된 불용액 52억원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에 편입시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활용 가능
- 유효기간 경과된 지역사랑 상품권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 11일 부터 성남시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예정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박종각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이매동, 삼평동 지역구, 가천대 객원교수(경영학 박사)]은 2006년부터 성남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해 적립한 3,800억원 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결제자금의 처리방법에 대한 내용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담아 자칫 사장될 수 있는 자금을 활용하여 성남지역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성남시 지역상품권인 성남사랑상품권의 미사용 누적액은 2022년 말 현재 100억원이며, 이 중 유효기간인 5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이 52억원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박종각의원이 2022년 7월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성남시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던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 처리방법에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해당 부서인 상권지원과에 문제 제기를 하고 2006년부터 시작된 상품권 발행 규모를 파악하면서 성남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에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기금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23조 대행점의 준수사항에 “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2020.11.2.일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인 낙전을 처리하는 방법이 행안부지침이나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자금이 사장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의 처리 방법을 제시하게 되었다.

특히,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시 재정에 편입하도록 한 것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기타수입)으로 편입하도록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금액 5,260,000천원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 기금으로 편입하여 상품권 발행 등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권 발행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조례는 11(금)일부터 17일(목)까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성남시의회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다.

박종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남사랑상품권의 정확한 관리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 금액이 사장되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성남시의 재정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운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 예산이 누수되는 금액 없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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