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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촉구 결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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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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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해련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촉구 결의안’이 출석의원 32명 중 과반수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반대18표·찬성14표)로 부결되었다.

해당 결의안은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에 대한 성남시의 지원 중단 방침을 철회하고, 소외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남시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성 의원은 “매년 성남시에서는 7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으며, 공적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상담, 교육 및 진로 지원 등 일차적 역할을 수행한다”라면서, “위기청소년 비중이 큰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개인별 상황에 맞춘 장기적이고 밀착된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년부터 성남시가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사업 예산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유일하게 기댈 언덕이었던 배움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호소하며, “성남시는 기존 5개 무료 대안 배움터에 대한 지원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성남시에 맞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김보미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현재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관련 법률도 완비된 상태”라면서, “이렇게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고, 법적 기준을 위반하는 예산지원의 촉구는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학교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그리고 법적 테두리가 마련되기 전과 후 모두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라면서, “제도권 밖에서는 지원받을 권리가 없다는 식의 발상은 학교 밖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법’이라는 선을 긋고 외면하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 주장대로 현재 사회적 합의와 법률도 완비된 상태라면,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제도권 안에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보다 앞서 챙겨보는 것이 시의원과 의회의 역할이자 존재 이유이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다”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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