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 10% 명시는 ‘권력분립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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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13 09:51본문
- 與「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결 관련 입장 표명
- 할인율 10%로 명시 규정…시 집행부 예산 운영 재량권 침해 소지
- 국힘, 월 구매 한도 50만원‧명절 할인율 최대 15% 늘리는 개정조례안 발의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대표의원 정용한)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지난 11일 열린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출석의원 33명 중 찬성 15명, 반대 18명으로 부결되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연화 의원은 찬반 토론에서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재상정되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로 명시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이는 ‘융통성 없는 시책 변경’이다. 현재 성남사랑상품권은 상시 월 구매 한도 20만원으로 6% 할인, 설·추석 명절에는 월 구매 한도 30만원으로 10% 특별할인판매하고 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10%를 할인해 준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이익이 커질 것 같지만, 10%로 규정한 부분으로 인해 막상 더 큰 할인 혜택을 받기 힘들 수 있다.
더욱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권 할인율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안부 지침 또한 10% 이내 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할인율을 10%로 확정하면, 위 법률과 지침에 의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재량권을 상당히 제한하게 된다. 이는 헌법 원칙인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기존 20‧30만원이었던 월 구매 한도를 50만원으로 늘려 10% 이내의 할인율을 제공하고, 설‧추석 명절에는 15%까지 할인율을 높여 판매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행안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르면 명절‧행사 등 범국가적 소비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할인이 가능하며, 1개월 이내, 최대 15% 이내 범위에서 허용한다.
이번 조례안 논란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인과 시민을 위한 혜택을 반대했다고 선거철 악의적 정치공작·마타도어를 펼칠 게 아니라 적절한 시민의 예산 분배 및 권력분립 원칙 위반 여부 등을 먼저 꼼꼼히 따져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