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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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13 11:26본문
성남시의회 추선미 시의원(국민의힘, 중앙,금광1·2,은행1·2)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1968년 성남시가 형성되고, 4년 후인 1972년 2월 2일에 서울공항이 성남시로 이전해 와서 사후적으로 비행안전구역을 지정하였다.
2002년 1차 고도제한 완화와 2010년 국방부가 차폐이론을 적용하여 2차 고도제한 완화를 했지만, 차폐이론 적용이 제외되는 일부 지역은 여전히 45m 이상 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다.
성남시는 이러한 고도제한 해소를 위해 현재 항공운항 분야의 전문연구집단인 한국항공운항학회와 ‘제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지만, 비행안전구역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므로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용적률 범위까지 건축할 수 없어 도시개발의 불균형과 시민의 재산권 등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 중요한 현안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중요한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여 현실성 있는 고도제한 규제 완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성남시와 시의회는 물론 전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서울공항 고도제한의 조속한 완화를 위한 활동과 필요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목적과 정의 ▲ 시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 지도 감독 및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선미의원은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는 인구 밀집 지역인 수정구와 중원구 대부분이 제5 및 6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정비계획을 포함한 도시계획이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고, 성남시가 추진하는 건축사업의 경제성이 저하되고 있다. 성남시민의 하나된 뜻을 모아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의 공론화를 위한 홍보와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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