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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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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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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의원, 7월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7일, 국토위 통과(대안반영)
 - △상가도 권리산정일 기준 적용, △권리산정일 이후 상가 쪼개기 방지, △권리산정일 기준을 주민공람일로 앞당기기, 
   △현금청산 기준 구체화 등 규정
 - 김병욱 “신도시·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로 발생하는 사업지연, 갈등유발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본회의 통과까지 살피겠다”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올해 7월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이 7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대안반영)했다.

그동안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투기 발생과 정비사업의 지연, 조합 내 갈등유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1필지 토지를 분할한 경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분양권은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이 규정에 상가(집합건물)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상가지분을 분할 소유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해,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가 방지될 수 있다.

또한 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더 빨리 진행해서, 상가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추가로, 현금청산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현행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는 ‘너무 좁은 토지와 건축물,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한 현금청산 방식이 포함돼 있는데,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와 집합건물도 현금청산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 대표발의 후 국토소위 논의 과정에서 통과를 주도한 김병욱 의원은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중 좋지 않은 목적의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토록 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투기 방지, 사회적 갈등 감소 등 많은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제가 발의한 ‘1기신도시특별법’과 맞물려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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