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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 수립’ 대정부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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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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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의원, 대정부질의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세입자 보호 대책’ 주문
 - 박상우 장관, ‘종합방침 수립과정에서 반영할 것’ 긍정 답변
 - 김병욱 의원, ‘신도시 재건축 관련 세입자 보호를 위한 4대 공약’ 발표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23일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세입자 대책을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제31조에는 세입자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따라서 세입자들에 대한 저리자본대출, 이주비 지원, 우선 입주권을 부여, 공공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등의 정책들을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대정부질문 직후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함께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공약 발표 후 김 의원은 “원활한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세입자 대책을 포함시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와 통과에 이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끝까지 챙겨보기 위해 세입자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공약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병욱 국회의원 분당 신도시 재건축 관련 세입자 보호 공약]
 ①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비 지원
 ②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 부여 
 ③임대주택에 세입자 입주권 부여
 ④세입자 대상 저리 지원대출
 →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회계’로 재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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