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외수입 체납 폐업법인 일제 정리 단행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6.0'C
    • 2025.01.1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 세외수입 체납 폐업법인 일제 정리 단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6-04 09:31

본문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한 법인 580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징수해야 할 체납액은 132억원에 달한다. 


오는 11월까지 앞으로 6개월 동안 진행될 이번 조사는 사전 서류조사와 주 2회 현장 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법인의 사업장 휴·폐업 여부를 확인한 후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과감한 정리 보류 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추적해 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법인에는 납부 상담을 통해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일시 유보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 “이번 조사를 통해 징수 불가능한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전경(2024년 6월 3일 촬영분).JPG






-1

-12

-19

-6

1

-6

-17

-11

-8

-8

-11

1
01-10 08:43 (금)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