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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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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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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지원센터 운영,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인증기관 이용시 소득세액공제 등 법적 근거 마련 

-이수진 의원, “가사노동과 가사서비스가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될 것”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1일, 가사노동자 고용개선과 가사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3건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을 대표발의했다.


가사노동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수십년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노동자로서의 권리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지난 2021년 이수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법」 통과되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가사근로자법은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음으로써 노동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가지는데, 제공기관을 인증받는 데 대한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어 대다수의 가사서비스 제공업체가 굳이 제공기관 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법 제정 당시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가사근로자법」 제정안에는 이러한 방안들이 담겨 있었지만, 심사과정에서 아쉽게도 제외되었다. 이번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들 방안들을 제도적으로 다시 담으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먼저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은 정부 시책이 중장기 정책방향에 기초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사노동자 고용개선과 가사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가사근로자 외 가사서비스종사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가사노동자 권익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등과는 달리, 양질의 일자리와 양질의 가사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속적인 현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증 제공기관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가사노동자 보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증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해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가사서비스는 1인 가족, 맞벌이 부부 증가 등 가족형태의 변화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가사노동이 양질의 일자리로, 가사서비스가 양질의 사회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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