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 차별적용 폐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30.0'C
    • 2024.09.08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이수진 국회의원, 차별적용 폐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26 08:30

본문

- 가사노동자·장애인노동자 적용제외, 수습근로자 감액적용, 업종별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차별규정 대거 삭제

- 이 의원,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차별적용은 제도취지 벗어나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이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폐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와 적용제외 규정에서 가사노동자와 장애인노동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과 업종별 차등적용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 차별적용 규정의 폐지는 지난 21대 국회를 비롯해 여러 차례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입법이 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차별적용의 근거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최저임금제도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차별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1인가구 적정생계비는 물론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있는 만큼 이를 더 낮추는 최저임금 차별적용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가 차별없이 적용되고, 나아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726_083130.jpg

 

 






24

23

20

23

21

23

23

23

24

23

25

27
09-08 08:12 (일)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