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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성남중원),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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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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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신청기한 5년 연장, 특수임무자 및 유족 6천여 명 혜택 전망

-이수진 “국가위한 헌신, 국가 보상 청구 길 열어야”

 

이수진 국회의원(재선, 성남중원)은 특수임무자 보상금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9년 11월 말까지 특수임무자 보상 신청이 만료되었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5년까지 신청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 9월 30일 기준 총 6,715명에게 7,690여억 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자 규모가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약 5,480여 명으로 추정되고, 그 유족도 9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수진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수진의원은“21대 국회에서도 법개정 필요성은 국방부도 인정했다.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을 개정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특수임무”는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하며,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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