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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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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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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의무건강진단 비용 국가 부담 명시

- “공공의 필요로 매년 부과되는 의무, 종사자 부담으로 돌려선 안 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6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의무건강진단 비용을 국가 부담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령은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매년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그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들 종사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의무는 국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필요에 의해 매년 법정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등 공공이 비용을 부담하는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식품위생법은 1962년 제정 당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의무 건강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고 보조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1986년 전두환 정부시절 정부안에 의한 법률 개정시 주요 논의사항에서 배제된 채 국고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수진 의원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의무 건강진단이 공공의 필요로 매년 부과되고 있는 만큼 이를 종사자의 부담으로 돌려선 안 될 것”이라며, “국가가 의무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의무 이행이 보다 원활해져 국민의 위생과 건강 보호하는 제도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의원은 “많은 식품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공공의 책임을 다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도 함께 덜어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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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03:52 (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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