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이덕수 의장 사퇴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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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25 10:10본문
- 9대 하반기 의장선거 시 국민의힘 부정선거 규탄
- 관용차 사용, 기념품 제공 등 문제 제기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의장선거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6월 26일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에 따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비밀투표 원칙에 반하는 인증샷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위법한 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카카오톡으로 인증샷을 공유하며 집단적으로 담합한 증거를 모아, 성남중원경찰서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안양시와 경산시의회에서도 유사한 부정선거 사례가 있었으며,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기소되어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법적 조치를 통해 철저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상반기에도 국민의힘 의장이 뇌물공여죄로 법정구속되어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전례가 있으며, 이번 하반기에도 정용한 대표를 중심으로 동일한 집단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덕수 의장의 자격을 강력히 문제 삼으며, 의장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이 의장이 의장선거 결선 투표 과정에서 당사자로서 사회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여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둘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피의자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적인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된 이덕수 의원은 의장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 판단을 근거 삼으며 이 의장이 경기도의장협의회장에 출마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방의회에 방문하고 기념품을 제공한 것은 개인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며,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임을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부정선거에 대해 성남시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성남시의회가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발언문 전문이다.
[발언문]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위례,복정,양지,산성동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6월26일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론으로 의장 후보에 출마한 이덕수의원을 찍을 것과, 인증샷을 공유하는 비밀투표를 위반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국민의힘 대표 정용한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의장선거에서 집단적으로 담함하고 카톡으로 인승샷 사진이 오고가는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모아 7월15일 성남중원경찰서에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안양시,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도 일부 시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로 짜고 투표용지에 오른쪽, 왼쪽에 찍는등 투표 관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다수가 처벌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상반기 의장선거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같은당 의원들에게 뇌물공여죄로 의장이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성남시에 불명예를 안기고 결국 대법원까지 유죄를 선고하여 임기를 못채우고 의원직을 상실하는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성은커녕 하반기의회 의장선거에서도 정용한 대표를 구심점으로 집단적으로 담합하여 증거로 사진까지 보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습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은 성남시의회가 상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를 세우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의 핸드폰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것에 대한조사가 이루어진것으로 알려졌으며,
의회에 공식적으로 경찰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 한다는 공문이 이미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피의자 신분으로 이 죄목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헤치는 것으로 이덕수 의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이러한 위법한 행위를 한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의원들은 성남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십시오.
상반기, 하반기 계속되는 의장 부정 선거에 국민의 힘은 깊이 반성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덕수의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줄이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이련 형국에 이덕수 의원은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격 없는 이덕수 의장은 사퇴 해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덕수 의장은 하반기 의장선거 3차결선 투료과정에서 본인이 당사자로 사회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법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을 위반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절차하자로 당선되어 의장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피의자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적인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된 이덕수의원은 의장 자격이 없습니다.
셋째) 관용차량 사용과 관련하여 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개인의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인 차량 인력 등을 지원 하는 행위 양태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1조, 제4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판단 한바 있습니다.
이 선관위판단에 근거한다면 이덕수 의장 본인이 경기도의장협의회장에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로서 경기도 30개 지방의회 방문하고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어떤 명분과 이름을 부쳐서라도 지방의원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불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사용이며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제공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본인을 포함한 민주당의원 10명은 지난 9월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덕수의장의 관용차 및 기사의 사적사용과 기념품제공에 대해 권익위는 정치자금법, 성남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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