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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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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0-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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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 사회발전 주역에 대한 예우정책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은 23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하여 100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를 자랑해 왔지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 문화가 쇠퇴하고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2조를 인용하며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아야 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기도 내에서 고양시와 용인시에 이어 세 번째로 100세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단체로써 장수노인 축하금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욱이 과천시 고양시 등 현재 약 50개 지자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성남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에 대한 존중과 예우하는 문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 격동의 시대를 지나며 사회를 발전시켜 온 주역”이라며, “이들을 예우하는 정책은 우리 시가 마땅히 챙겨야 할 책무”라고 덧붙였다. 


또한, “76세 이상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52%에 이르는 현실에서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축하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의 경로효친의 가치를 되새기고, 어르신들이 걸어온 역사와 그들이 전수해 주는 삶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영미의원 사진.jpg

 

 

[발언문 전문]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제언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남시의 고령어르신들, 특히 백세를 넘긴 장수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축하하는 뜻깊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며,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를 자랑했지만,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그 문화는 점차 쇠퇴하여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금,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를 다시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림1>노인복지법의 제2기본이념에는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존경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라고명시되어 있습니다.

화면 캡처 2024-10-24 122204.jpg

성남시는 이 법에 따라 어르신 복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법이 말하는 존경이라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무게를 두고 있는지 돌이켜 보고, 진정한 존경과 예우를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성남시 100세 어르신들에게장수 축하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536.25 전쟁 직후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이 나라가 재건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측을 뒤엎고, 전후 40년이 지난 1996년에는OECD에 가입했으며, 현재 1인당 GDP 3만 달러가 넘는경제 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러한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되는,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 분들이바로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입니다.

<그림2> 통계청에 따르면2023년 기준,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는 약 7,744명이며, 경기도에는 약 1,670여명,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131명으로,경기도 중 고양시와 용인시를 이어 세번째로 많은 100세 이상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화면 캡처 2024-10-24 122328.jpg

 <그림3> 현재 장수축하사업전국 약 50개 지자체에서조례가 제정되어시행되고 있으며, 경기도 내 15개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과천시, 고양시 등4개의 자치단체에서는‘88, 90또는‘100를 맞이하신 어르신들에게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수원시 화성시 등은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면 캡처 2024-10-24 122430.jpg이처럼 각 지자체에서 재정상황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여초고령 어르신을 예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남시도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존중과예우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제강점기,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 격동의 시대를 버티며 사회를 발전시켜 온 주역이자, 후배 세대들에게 삶의 지혜와 전통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임을 고려해 볼 때, 이들에 대한 예우정책은 우리 시가 마땅히 챙겨야 할 책무가 아닐까요?

일부에서는 이를 선심성 복지정책이라 주장할 수 있지만, 76세 이상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52%에 이르는 현실에서, 특히 100세를 넘긴 어르신들께 제공되는 관심과 축하비용의 가치는 단순한 산술적 가치로만 계산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드리는 축하금은 우리 사회가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표현의 일부로, 지역사회의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손들이 보여주는 존경공경의 마음은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지역사회가경로효친의 가치를 되새기고, 역경의 한 세기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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