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이수진 국회의원과 식품 관련 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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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19 11:16본문
- 식품위생 종사자의 건강진단 비용 부담 개선 논의
지난 18일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식품 관련 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원구 이수진 국회의원, 분당갑 이광재 지역위원장, 분당을 김병욱 지역위원장,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북부지회장 등이 함께 참석하여 건강진단 비용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르면,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는 공중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 규정으로, 건강진단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남시 조례에서는 이 수수료를 3,000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 9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건강진단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정연화 의원은 식품위생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세 차례 발의했으나, 모두 부결되었음을 언급하며, 성남시가 연간 4조원 가량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서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건강진단 수수료의 경우 부가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없으며, 성남시는 재정 여건이 좋은 편으로 비용 지원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식품 관련 종사자들이 부담하는 건강진단 비용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함께 협력하여 건강진단 비용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법률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