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성해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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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3 11:08본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남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하기에 앞서, 지난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전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신청한 5분 자유발언, “학교폭력에서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자”학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덕수 의장의 일방적인 판단에 5분자유발언이 불허 되었습니다.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조례에 시장의 책무가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학폭은 교육청 소관 업무이며 시정과 무관하다고 단정 지으며 입 틀 막 했습니다.
학교폭력이 성남시정과 무관 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교육청만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겪고 있는 고통은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신뢰를 위협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성남시의 책무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가정과 학교, 교육청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하지 마십시요.
의장의 이 같은 처사는 책임 회피이자,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정당한 외침을 외면한 행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건의 가해 주동 학생중 1명의
학부모가 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라는 점입니다.
성남 시민들은 이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장의 독단적 판단이,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 합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제2항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기회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발언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발언한 의원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될 일입니다.
의장의 독선적 판단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훼손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며 권한 남용입니다.
셋째, 학교폭력은 지역사회의 과제입니다.
시의회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의견을 보내며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 지역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성남시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합니다.
넷째, 학교폭력 예방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저는 성남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교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시민들이 분노하고, 학부모들이 울부짖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과 공정한 논의를 통해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
이번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피해 학생이 다시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가해 학생도 교육을 통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도시, 학폭 걱정 없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행동하는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박기범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 시민을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민의힘 시장과 의장)에서 의장이 들어갔다고 또 5분자유발언을 불허 했습니다.
성남시의회가 이덕수 공화국입니까?
의장마음대로 의회를 망가트리지말고 시민의 대표답게 진행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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