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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부정적 이미지의‘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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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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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중앙, 금광1·2, 은행1·2)22일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성남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했다. 이는 여성의 경력을 단절로 보는 관점을 넘어, 돌봄 노동을 인정하고 지속적 경력 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조우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여성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 통과로 성남시는 여성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실효성있는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화면 캡처 2024-11-26 11415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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