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신상진 시장의 솔로몬의 선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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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8 18:43본문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298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상진 시장의 저출산 정책인 '솔로몬의 선택' 사업 관련 공문서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윤환 의원은 지난 제296회 임시회 행정사무청취에서 '솔로몬의 선택' 참가자 서류 및 관련 재직증명서를 요청했으나, 성남시는 해당 서류를 ‘문서파기’를 사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는 초기 답변에서 “사업 방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여 개인정보 문서를 파기했다”라고 답변했으나, 참가자들이 제출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는 보관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솔로몬의 선택'과 같은 사업의 신청서류는 보관기간 3년 경과, 파기 사유 명시, 기록물 평가 심의회 등을 거쳐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 두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서류를 파기했으며, 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김윤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신상진 시장이 추진한 '솔로몬의 선택'에 대해 행정적 문제와 정책적 책임을 물으며 전방위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는 방침 결재 서류에 문서 파기 규정이 있었다고 답변했다가, 이후 자료를 제출하며 “규정이 없었다”고 정정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김윤환 의원은 이러한 일관성 없는 해명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김윤환 의원은 “성남시의 공문서 관리와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김윤환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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