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성남시의원, 재정경제국 회계과 행정감사를 통해 현재 지연되고 있는 단대동 법조단지 이전 조속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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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03 11:14본문
- 이전 계획 등 진행사항 점검 및 기존부지 활용을 위한 대책마련 요구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3동, 단대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4일째 재정경제국 회계과 행정감사를 통해 2028년 이전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단대동 법조단지의 신흥동 1공단 부지로의 이전 절차가 2029년으로 1년 지연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전 일정을 점검하였다.
이희일 회계과장은 “이전을 위한 사전절차로 토지교환을 위한 감정평가가 선행되야 하는데 법무부측에서 아직 그와 관련된 예산배정을 하고 있지 못해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한편 “법조단지 이전 이후 기존 부지를 활용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본시가지에 꼭 필요한 시설로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단대동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높다”며 법원이 이전한 이후 성남시에서 우선적으로 부지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계중앙부처와의 협의와 동시에 이전부지활용에 대한 주민여론수렴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기재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김태년 국회의원을 비롯한 3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법조단지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TF팀을 가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