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미 성남시의원 대표발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촉구 결의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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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03 11:31본문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초고령사회 대비 필수 과제
- 국회와 정부에 안정적 고용과 임금 현실화 개선 대책 마련 요청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국민의힘, 중앙, 금광1ㆍ2, 은행1ㆍ2) 이 대표발의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촉구결의안'이 2024년 11월 22일, 성남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선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 문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관련 정책과 제도, 예산의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공론화를 촉진하고,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채택했고, 결의문은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이송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내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노인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으며, 요양보호사들은 320시간의 필수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월 203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직 평균보다 약 15%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또한 근로 형태는 72.4%가 비정규직으로, 고용 안정성이 부족한 실정 및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실무에 종사하는 비율이 약 25%에 불과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결의문을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 대책 마련 해줄 것, ▲요양보호사의 임금 현실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할 것, ▲안정적인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법안 및 제도, 예산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가 개선되면 돌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이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가족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촉구결의문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현실이 알려지고, 중앙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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