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율동공원B 대형주차장’특정 업체 특혜 의혹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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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07 14:31본문
-율동공원B 대형주차장, 특정 업체에 10년 독점 허용
-차고지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수립 필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2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율동공원B 대형 주차장 이용 관련 특정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지적했다.
박경희 의원은 “성남시 율동공원B 대형주차장이 10년 이상 특정 업체의 전용 차고지로 사용되며, 시민들이 사실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해당 주차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차장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대기 순번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일반 시민은 홈페이지에서 예약조차 불가능한 상황”을 꼬집었다.
박경희 의원은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 외에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차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2011년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까지 개정해 율동공원B 주차장을 일부 마을버스 회사의 대형 차량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관리, 경영되어야 할 공공 주차장이 시민이 아닌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혜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경희 의원은 “공영주차장은 시민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시민들이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직무 태만”이라며, “집행부가 차고지 확보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박경희 의원은 “일시적으로 차고지를 제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10년간 지속된 독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정의 방임”이라며, “성남시는 즉각 버스 차고지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율동공원B 대형 주차장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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