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각지대 해소 촉구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2.2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각지대 해소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2-07 14:48

본문

-14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 포함 지원 촉구

  

지난 5,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의 대상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대상은 14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으로 제한되어 있어 14세 미만 장애아동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이동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65세 이상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14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65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까지 택시바우처 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이동권 보장을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성남시가 장애인 복지 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은 단순히 편의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으로 성남시는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며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보도자료 사진 (2).jpg

 





2

-3

-7

-1

4

-1

-5

-4

-1

-1

-1

4
12-22 19:30 (일)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