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석 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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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18 13:46본문
-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 시·군·자치구의 자율권 및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 보장 필요
성남시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황금석 의원(상대원1·2·3동)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시·군·자치구 및 시·군·자치구의회의 자율성과 역할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시·군·자치구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성남시의회는 그동안 시·군·자치구의회에서 위임·위탁 사무에 대하여 동일하게 감사를 실시해온 바, 이러한 개정안이 시·군·자치구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시·군·자치구가 이미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등 다양한 감사를 받고 있으며, 중복 감사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30여 년 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를 훼손하는 처사이다”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본 결의문은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기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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