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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성남시 공공일자리 근무환경 개선 나선다…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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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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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현재 지역공공일자리 사업에서 65세 미만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5시간, 65세 이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성남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32025년 주요업무 보고에서 제정경제국 고용과가 추진하는 지역공공일자리 사업의 65세 이상 근로자 근무시간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개선을 적극 촉구했다.

김보미 의원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는 평균 71.6세로 나타났다. 또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재 상황에서 65세 이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3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근로 의지가 있는 시민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남시 고용과는 현재 전국적인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에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라고 밝히며, 근로시간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관련 논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보미 의원은 “"노인은 지나간 세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길잡이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며, 보다 나은공공일자리 정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도달했으며,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을 포함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성남시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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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16:06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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