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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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17 19:57본문
-대한민국 사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예외없이 진행하여야
-황 의원 “이 대표 관련 사건 다수, 성남시민에게 큰 피해 입혀 올바른 판결 더욱 중요”
성남시의회는 2월 17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대표 발의한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의적인 지연 행위로 사법부의 재판과 판결을 지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황 의원은 “특히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의 다수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승인하기 위해 성남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건”이라며, “이는 이 대표의 재판이 성남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임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면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이 대표의 재판 지연 행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본 결의문은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실, 대법원, 행정안전부, 경기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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