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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국민의힘의 법치주의 부정과 훼손하는 촉구결의안 반대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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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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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황금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해당 촉구결의안은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신속하게 촉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성해련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과도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될 수 없다는 점과 특정인을 대상으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방식이 법적 절차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의 간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촉구결의안은 사법부에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을 강요하는 것으로 사법부의 고유 역할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해련 의원은 법적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재판을 서두르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절차를 단축시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17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의 찬성과 민주당 14, 무소속 1명의 반대, 무소속 의원 기권 1명으로 해당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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