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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항공기 사고 피해 방지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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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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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규정 보완 조치 필요해”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19(), 항공기가 항공안전시설과 충돌했을 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2412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비상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항공안전시설(방위각제공시설)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17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할 당시 항공기가 폭발하면서 인명 피해가 확산되었다. 이는 방위각제공시설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재질이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개정안에는 항행안전시설 중 방위각제공시설과 같이 항공기 이·착륙 시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의 경우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되도록 하는 한편, 그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후 피해가 컸던 이유를 밝혀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12.29 여객기 참사 특위 간사로서 피해자와 유가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까지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후속 법안을 발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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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04:46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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