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출신) 의원 16명에 대한 징계요구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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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22 08:59본문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소속 이준배 의원 등 14명이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출신) 의원 16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절차적 요건 미충족을이유로 반려했다고 21일 밝혔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따르면, 징계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폐회 기간 중에 있을 경우, 차기 의회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준배 의원이 제출한 징계요구서는 국민의힘 소속(출신) 의원 16명이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고, 해당 내용은 지난 2025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진행한 기자회견에서공개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징계 요구 시한은 회의규칙에 따라, 폐회 기간(1월 14일)에 발생한 사안의 경우 차기의회 집회일(2월 7일)을 기준으로 초일을 제외한 3일 이내, 즉 2월 10일(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준배 의원은 이를 초과한 2월 14일(금)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는 징계요구서가 회의규칙에서 정한 징계 요구 시한을초과하여 제출된 점을 근거로, 해당 징계요구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이덕수 의장은“의원에 대한 징계는 그 민감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철저히 규정에따라 엄격하면서도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이번 반려 처분은 정치적 목적이아닌회의규칙의 규정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적법한 판단”임을 강조했다. 또한“이번 결정은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의규칙이라는 법적 근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