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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예산 965억원 더 늘린다…총 3조92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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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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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13만→20만원 등 제1회 추경예산 편성해 시의회 제출


성남시는 보훈명예수당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해 965억원을 증액하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추경 예산안이 오는 3월 13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올해 성남시의 총예산 규모는 3조8297억원에서 3조9262억원으로 2.5% 늘어난다.


증액 편성한 예산안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강화를 위한 사업비 65억원이 들어있다. 


시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오는 6월부터 현행보다 7만원 인상한 20만원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현행 65세 이상)을 폐지해 8990명(현재 7450명)이 인상된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된다. 


해당 수당 지급 연령 폐지에 따라 설, 추석 명절 보훈가족 위문 수당(5만원) 지급 대상도 1540명 더 늘었다.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3300명에게 월 3만원의 수당 지급도 신설·추진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비 74억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시는 현재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만 지원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전체 시민으로 확대한다. 


시는 총 8만여 명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것으로 보고, 1인당 백신비 9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이같이 추경에 반영했다.


추경예산에는 또, 분당 율동공원 캠핑장 운영비(9억원), 성남동 모란생태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비(12억원),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내 문화 공간 조성 공사비와 운영비(43억5800만원)가 반영됐다. 


이 외에도 자연 재난 발생 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2억4000만원), 기후동행카드 지원비(6억5000만원), 마을버스 적자 심화 노선 손실 지원비(21억원) 등을 편성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의회 심의를 거쳐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히 집행해 민생 안정과 시민을 위한 시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사진 (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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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11:05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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