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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SNS 불법정보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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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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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SNS 부가통신사업자 등에 범죄목적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ㆍ접속차단 조치의무 규정

- 이수진, “SNS 불법정보 유통,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책임 있는 조치해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5일(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SNS를 통한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근 SNS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통한 불법마약, 성매매 알선·권유 등 불법정보 유통이 급증하며 실제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른 성적 불법영상물 유통에 대해서만 삭제 등의 조치의무를 하게끔 규정하고 있어, 불법마약과 성매매 등 범죄목적의 불법정보들이 SNS 등에 방치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SNS 등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불법마약, 성매매 등 불법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해당 사업자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SNS상의 불법정보와 이를 통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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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 19:39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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