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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전략산업 국내투자생산 촉진세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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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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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및 환급권 제3자 양도제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태년 의원, "내수 촉진 통해 우리 경제 성장 동력 재점화할 것“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은 7일(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환급세액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일정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무역질서의 개편과 미국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투자·생산하는 사업자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없어 기존 공제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미공제액을 환급세액으로 전환하고, 해당 환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항은 장기적으로 세액공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 개선과 전략산업 분야에 선제적 투자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과 대외 경쟁 심화 속에서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실현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재점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_김태년_프로필사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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