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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항공안전의 날’ 제정 「항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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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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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2월 29일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

- 이수진 의원, “항공안전 시스템 강화와 항공안전문화 정착 시급”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12ㆍ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간사)이 오늘(12일) ‘항공안전의 날’을 제정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작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참사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12ㆍ29여객기참사는 기체 결함 가능성뿐만 아니라 방위각시설의 부적정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2ㆍ29여객기참사뿐만 아니라 항공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항공사고도 늘고 있어 항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항공안전 시스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항공사고는 12ㆍ29여객기참사와 같이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항공산업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항공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강화와 항공안전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며, “‘항공안전의 날’이 지정되어 항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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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 22:33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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