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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이덕수 의장 직무 정지는 사필귀정, 의원직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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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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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이덕수 의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이날, 지난해 6월 26일 성남시의회에서 이덕수를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대해 “의회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 사건(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이덕수 의장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사필귀정’으로 불법 선거로 훼손된 성남시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 전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이덕수 의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시민 앞에 석고대죄는 물론 의원직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부정과 불법을 일삼은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_기자회견.jpg

 

[기자회견문 전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이덕수 의장 직무정지 결정은 사필귀정!>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오늘 성남시의회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대한 법원 결정을 시민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317,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이덕수 의장의 의회의장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에 관련하여, 지난 2024626일 성남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덕수를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이에 따라 이덕수 의장은 의회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불법적인 선거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고, 성남시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었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를 견지해왔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덕수 의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국민의힘으로부터 훼손된 성남시의회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첫 단계이자 중대한 승리라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신뢰 속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덕수 의장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과 불법을 일삼아 온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수호,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성남시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법적·정치적 대응을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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