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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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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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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가 3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차례다. 국민께서 풍찬노숙(風餐露宿: 떠돌아다니며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감)하지 않고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다섯 개의 재판과 법의 심판이 모두 끝난 후에 다시 국민 앞에 서도 좋다."고 했다.

 

국힘측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2심의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재판에 성실하고 떳떳하게 임하라고 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이전에 ‘형법’ 이라도 준수하는 대통령 후보를 원하며 이재명 대표는 주범이든 종범이든 자신의 혐의가 모두 무죄로 입증될 때까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으신 후 국민 앞에 서야 한다며,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 그 와중에 어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께서 풍찬노숙(風餐露宿)하지 않고 이제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 판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나라 걱정, 국민 걱정이 하늘을 찌른다며 비난했다.    


또, "누가 누구를 위해, 무엇이 걱정되어 헌재의 신속 판결을 요구하는가? 182석의 거대 야당, 제1당 당대표의 말인데 설혹 개인 SNS라고 이게 국민 한 사람의 의견과 등치가 되는가?" 는 의문이 든다며 이건 압박이 아니냐고 저격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대한민국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며, 총 8개의 사건, 12개의 협의,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형법’도 지키지 못해 고발·송치·기소로 점철된 이재명 대표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하는데 지나가는 1학년 초등학생도 웃을 일 아니냐고 비난했다.


또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관 기피신청, 무더기 증인 신청, 언어학자 감정요청, 재판부 재배당 요구, 사건병합신청, 의정활동으로 인한 불출석, 공판 갱신 부동의, 증인 채택 결정 취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변호인 미선임 등 이재명 대표가 집대성해서 사용한 재판 지연 전술 12종이며 심지어 위헌법률심판 제청 건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2021년 이미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판정은 물론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을 결정한, 법률가라면 당연히 알만한 조항이었다. 합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률가라는 직업적 소명 의식이나 제1당의 대표라는 체면치레도 없이 오로지 본인의 재판 지연만을 목적으로 제청한 염치없음에 부끄러움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중도 유권자만의 것은 아닐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대표가 주요 범죄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사건은 △ 개발업자 사업 편의를 봐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등의 대장동 사건 △ 인허가 대가로 네이버·차병원 등이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내게 한 제3자뇌물 혐의 △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허위사실 공표 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또 개발업자 사업 편의를 봐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백현동 배임 혐의 등이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은 별개로 하고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헌법 을 수호하겠다는 대통령 선서를 하기에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잡범 수준의 죄질이며, 헌법 이전에 형법이라도 지키는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살아온 인생을 보며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관련 재판으로 이미 구속된 사람도 20명이 넘고, 유명을 달리 한 사람도 한두 명은 아닌데, 덮으면 덮어지고 쉬쉬하면 없던 일이 되는 시대는 아니라고 했다.


자신의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아예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재명 대표와 헌정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꼼수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가 두려워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벌금을 1억 원으로 상향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악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국민은 개, 돼지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거대 야당의 홍위병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29번의 탄핵과 23번의 특검을 추진해도, 법리조차 맞지 않은 8번의 탄핵안이 8번의 기각으로 돌아와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해 꼼수가 국회 182석에 가로막혀 제법 있을 법한 행위로 둔갑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정치인의 말에 속지 않고 거짓에 홀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차례다.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2심의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재판에 성실하고 떳떳하게 나서라. 12가지 범죄혐의가 법의 심판을 받고 종결 처리된 후에야 비로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 앞에 설 수 있다."며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다. 추상같은 법의 명령으로 더 이상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 위에 호가호위(狐假虎威: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하는 권력형 부패 관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단죄하여 주길 바란다."고 주장하며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특권도 허용되지 않는 자유대한민국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 아니겠냐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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